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중남미 지역기구라 함은 중남미 소재 지역기구 및 중남미국가들을 주요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기구를 말한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이하"인턴"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남미 지역기구에 국가의 일부 비용 부담하에 인턴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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