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후보자 및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지원자의 희망, 중남미 지역기구가 요구하는 자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 대상 중남미 지역기구에 배정하고 해당 기구에 통보하며 각 기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3조제1항의 통보를 반영하여 응시자들에게 최종 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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