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3조 (후보자 및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지원자의 희망, 중남미 지역기구가 요구하는 자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 대상 중남미 지역기구에 배정하고 해당 기구에 통보하며 각 기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외교부 선발 전형 합격자를 지원자의 희망, 중남미 지역기구가 요구하는 자질 등을 고려하여 파견 대상 중남미 지역기구에 배정하고 해당 기구에 통보하며 각 기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3조제1항의 통보를 반영하여 응시자들에게 최종 합격 여부를 개별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