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2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기준) 제7조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 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인턴 지원자를 평가한다.
1.중남미 지역기구 제시 요건(기구별로 상이)
2.대학ㆍ대학원 전공 연관성
3.관련 분야 전문성(지식, 경력, 자격증 등)
4.외국어 실력
5.지역기구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6.다문화 환경에서의 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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