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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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목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 청년들에게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함.
2.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중남미 지역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서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3.중남미 지역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기구에 대한 협력을 지속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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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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