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3조 (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목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리 청년들에게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함.
2.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중남미 지역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차세대 중남미 전문 인력으로서의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3.중남미 지역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기구에 대한 협력을 지속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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