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선발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여 중남미 지역기구에 추천 및 파견한다.
②전체 선발 인원은 인턴 파견 선발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중남미 지역기구 수요, 중남미 지역기구와 인턴 파견에 관해 체결한 MOU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정한다.
③주관부서는 인턴 선발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인턴 파견 대상 기구 및 근무부서 목록을 작성한다. 동 목록은 인턴 선발 전형 진행 중 접수한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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