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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