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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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관업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제6조의 인턴 선발 계획 수립
2.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외교부 선발 전형 진행
3.제10조제1항의 인턴 선발 공고 게시
4.제14조제1항의 인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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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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