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9조 (인턴 파견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턴 파견자의 관리) 인턴 파견 지역기구 소재지국을 관할하는 공관은 관할지역 내의 인턴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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