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의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축소,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하다.
②인턴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소재지국 물가, 근무 형태, 지역기구와 인턴 파견에 관해 체결한 MOU 등 다양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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