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 (행위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2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7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인 사업
2.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
3.2개 이상 기업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영화 제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
③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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