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3조 (준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별도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처리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처리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은 "초기창업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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