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②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3.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