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9조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를 해당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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