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2조 (수익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익처분) 영 제40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
4.전사적자원관리(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비용
5.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6.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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