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6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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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15조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제재에 관한 사항
2.제15조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
4.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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