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1조 (해산 및 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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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벤처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조합원간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의 회복이 어려워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해산의 사유
2.투자실적
3.조합재산의 현황 및 수익배분 내역
4.해산 후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5.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의 명칭ㆍ주소 및 업무
6.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③벤처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ㆍ교부
2.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3.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
4.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5.잔여재산의 분배
6.기타의 청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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