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9조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은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1.「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2.「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업자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②영 제36조제3호라목 2)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란 투자목적회사와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회사를 말한다.
③영 제36조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삭제
3.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4.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운용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조합이 얻어야 할 이익을 제3자가 얻도록 하는 행위
5.영 제3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자기자본 1-1-1 | 투자매매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0 1-1-2 | 투자매매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250 1-11-1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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