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5조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회계연도) 벤처투자조합의 1회계연도는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의 제1차 회계연도와 해산만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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