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 (손익계산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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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좌당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좌당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②영업수익은 투자수익, 운용투자수익과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한다.
③영업비용은 투자비용, 운용투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④손익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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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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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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