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 (손익계산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좌당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②영업수익은 투자수익, 운용투자수익과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한다.
③영업비용은 투자비용, 운용투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④손익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손익계산서
[별지 제4호 서식] 벤 처 투 자 조 합 손 익 계 산 서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조합명: (단위 : 원) 과 목 | 과 목 | 과 목 | 제 X (당) 기 | 제 X (당) 기 | 제 X (전) 기 | 제 X (전) 기 과 목 | 과 목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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