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1.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
2.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년 이상 활용한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자로부터의 매입
③규칙 제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
2.2개 이상 기업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영화 제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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