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투자목적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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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투자목적회사가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2.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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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목적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법 제5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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