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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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미만일 것
2.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②영 제34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
2.「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③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란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명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의 그 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또는 출자자 명부를 말한다.
④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당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지분이 10 퍼센트 이상일 것
2.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유한책임조합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적용한다)
3.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의 조합 규약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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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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