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21조 (공모벤처투자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가.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나.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다.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라.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2.업무공간과 사무장비
가.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나.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3.보안설비
가.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나.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4.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가.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나.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1.등록 신청일 이전 2일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주금납입증명서, 해당계좌잔액증명서(등록 신청일 이전 2일 이내) 등 납입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회사의 상근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5.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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