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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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영 제35조제5항제3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태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2.영 제3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
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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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③영 제35조제6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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