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조합원의 지위변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사망
2.성년후견의 개시
3.파산(법인의 경우에는 자진해산을 포함한다)
4.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후 조합원의 지분양도 이외의 사유로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을 증액하여 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조합 총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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