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조의2 (마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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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마약과) 마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 3. 26.>
1.마약 생체시료 업무
가.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대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임시마약류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생체시료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사목에서 이동>
2.마약 모발 업무
가.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대마성분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임시마약류 생체시료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비규제 남용약물의 모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손ㆍ발톱 등 경조직에서 마약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사.표준물질 생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아.숙련도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3.압수마약류 업무
가.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대마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임시마약류의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압수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압수품(시너, 접착제, 풍선류 및 도료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22.>
사.삭제 <2024. 4. 22.>
4.마약류 프로파일링 업무
가.순도시험, 이동식별, 유연관계분석 등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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