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법의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법의학과)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4. 1.>
1.검시업무
가.「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된 변사체 사인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나.각종 사건ㆍ사고에 관련한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법의검안 및 부검 관련한 인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라.법의검안, 법의해부, 현장조사 등에 관련한 기록과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마.부검실 안전환경, 부검ㆍ검안 진행과 관련된 업무사항,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바.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사후인체응용검사의학업무
가.법의병리에 관한 사항
나.분자 및 면역병리에 관한 사항
다.전자현미경병리학에 관한 사항
라.법의진단검사의학에 관한 사항
마.부유미생물 감정에 관한 사항
바.법곤충학 감정에 관한 사항
사.취식물 검사 및 감정에 관한 사항
아.법의영상의학에 관한 사항
자.입체영상진단 및 디지털 인체정보 검사, 디지털 인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3.교육업무
가.법의학 관련 교육ㆍ훈련ㆍ견학에 관한 사항
4.대량재해희생자관리업무
가.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나.대량재해희생자에 대한 법의부검ㆍ개인식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다.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대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라.대량재해희생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국제적 업무처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사항
5.검시지원업무
가.법의학과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나.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개인식별정보분석업무
가.변사체 개인식별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나.법치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다.법의인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라.신원확인을 위한 안면복원을 포함한 인체복원에 관한 사항
7.긴급사건 현장대응 업무<신설 2022. 7. 6.>
가.주요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장 검안, 부검 등 초기 대응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나.대량사망 재해,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
다.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 현장 대응을 요청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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