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독성마약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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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성마약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독성마약과) 독성마약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22.>
1.약독물 업무 <개정 2025. 12. 31.>
가.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나.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다.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라.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마.삭제 <2025. 12. 31.>
바.삭제 <2025. 12. 31.>
사.삭제 <2025. 12. 31.>
아.삭제
2.마약류 업무
가.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나.대마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다.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라.임시마약류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마.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사항
바.과 운영에 관한 사항
3.마약류 모발 업무
가.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
나.대마성분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
다.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모발 감정에 관한 사항
라.손ㆍ발톱 등 경조직에서 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4.삭제 <2024. 4. 22.>
5.삭제 <2024. 4. 22.>
6.삭제 <2024. 4. 22.>
7.압수마약류 업무<신설 2024. 4. 22.>
가.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나.대마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다.아편알칼로이드류 등 마약의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라.임시마약류의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마.비규제 남용약물 관련 압수품 감정에 관한 사항
바.톨루엔,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 관련 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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