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이공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이공학과) 이공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안전 업무
가.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과 운영에 관한 사항
2.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
가.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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