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안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안전과) 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안전연구 업무
가.안전사고(가스ㆍ기계ㆍ구조물 붕괴ㆍ추락상해 등) 수거물 및 현장의 원인규명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감정물의 공학적 검사
다.재난원인조사단 및 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라.재난원인조사단에 관련 사고원인규명 등에 관한 사항
마.안전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화재ㆍ방화연구 업무
가.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사.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총기ㆍ흔적연구 업무<개정 2022. 12. 29.>
가.총기, 탄환, 탄피의 분석 및 총기 발사흔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가목에서 이동>
나.모형총기, 모의총기, 기타 유사총기류의 위력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나목에서 이동>
다.폭약, 화약, 화공품, 최루물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다목에서 이동>
라.총기, 폭발사고 현장 분석을 통한 현장 재구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라목에서 이동>
마.공구흔ㆍ흉기흔ㆍ충격흔ㆍ족적ㆍ뼈공구흔ㆍ열변형흔의 형태학적 분석,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바.기타 물리량 계측 및 측정과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형흔적, 손상흔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4.문서ㆍ형태분석 업무 <개정 2022. 12. 29., 2025. 8. 27.>
가.혈흔형태ㆍ지문의 형태학적 분석, 동일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사건ㆍ사고 관련 현장의 혈흔형태ㆍ지문 분석을 통한 현장재구성 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필적ㆍ인영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불명문자 판독 및 날인의 선ㆍ후 작성 관계에 관한 사항
마.문서ㆍ화폐ㆍ유가증권 및 카드ㆍ화투의 위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지문 위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사.인쇄ㆍ복사문서 등의 인자방식 흔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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