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디지털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디지털과) 디지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영상연구 업무
가.영상향상 및 복원, 영상 내 상황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영상 내 차량번호ㆍ차종ㆍ교통신호ㆍ주행차로 등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아날로그사진, 필름의 위ㆍ변조 및 항공사진 등 특수사진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디지털포렌식 연구 업무
가.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디지털 영상 및 데이터의 위ㆍ변조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컴퓨터 단층 촬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27.>
3.생체인식연구 업무
가.얼굴 비교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신장 및 외형 계측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삭제 <2025. 8. 27.>
5.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
가.디지털증거물인증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나.디지털증거물인증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음성ㆍ음향 연구 업무
가.음성에 의한 개인식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녹음저장매체의 편집여부에 관한 사항
다.기계음ㆍ주변음의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합성음성 및 변조음 분석과 복원에 관한 사항
마.도ㆍ감청기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바.기타 음성ㆍ음향학적 분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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