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유전자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긴급사건 감정 업무
가.긴급감정 요청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기타 긴급을 요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다.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유전자분석 업무
가.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다.유전자분석 품질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
3.성범죄분석 업무
가.강간과 추행, 약취와 유인의 죄 관련 범죄현장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기타 성폭력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4.생활범죄분석 업무
가.절도, 사기 등 재산피해범죄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5.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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