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유전자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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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긴급사건 감정 업무
가.긴급감정 요청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기타 긴급을 요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다.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유전자분석 업무
가.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다.유전자분석 품질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
3.성범죄분석 업무
가.강간과 추행, 약취와 유인의 죄 관련 범죄현장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기타 성폭력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4.생활범죄분석 업무
가.절도, 사기 등 재산피해범죄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5.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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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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