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의3 (법의검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법의검사과) 법의검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의영상의학 및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법의영상의학에 관한 사항
나.입체영상진단 및 디지털 인체정보 검사, 디지털 인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지방연구소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사후데이터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가.법의영상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나.디지털병리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다.검시 관련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라.기타 사후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3.사후인체응용검사의학업무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법의병리에 관한 사항
나.분자 및 면역병리에 관한 사항
다.전자현미경병리학에 관한 사항
라.법의진단검사의학에 관한 사항
마.부유미생물 감정에 관한 사항
바.법곤충학 감정에 관한 사항
사.취식물 검사 및 감정에 관한 사항
아.법의학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자.디지털병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4.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및 지방연구소 부검실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
5.반응분석 업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가.심리생리반응 및 심리행동반응을 통한 정보의 보유 및 진술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과 운영에 관한 사항
6.인지연구 업무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가.법최면검사 및 인지신경 과학적 법인지 검사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범죄자 프로파일링(범인상 분석) 및 범죄심리 연구에 관한 사항
다.범죄자 몽타주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심리분석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가.진술 분석을 통한 진술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나.전자감독대상자 심리평가, 성적 선호 대상 평가 등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
8.아동학대 분석 업무 <신설 2026. 7. 1.>
가.사망 아동의 아동학대 연관성 분석ㆍ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생존 아동의 보육환경 및 재학대 위험성 분석ㆍ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법심리평가 업무 <신설 2026. 7. 1.>
가.심리부검 등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성적자기결정권행사능력 평가 등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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