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 (기획전략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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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전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획전략과) 기획전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기획업무
가.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연구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2.조직ㆍ인사업무
가.조직ㆍ정원 관리
나.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 계획 수립
다.공무원 인사(채용ㆍ승진ㆍ전보ㆍ평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 13.>
3.예산업무
가.예산의 편성, 배정 및 재배정
나.중기 재정운영 계획의 수립
다.총액인건비제 운영
4.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가.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조직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5.감정품질업무<개정 2022. 4. 6.>
가.「국가표준기본법」 및 국제규격에 따른 국제공인기관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나.내ㆍ외부 숙련도 운영 및 참여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시행
다.감정의 신뢰성 인정ㆍ유지 업무에 관한 사항
라.삭 제
6.국회업무
가.국회 협조업무에 관한 대응 및 총괄
나.국정감사 대응
7.정보화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가.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다.감정정보시스템 운영
라.정보보안 관리
마.연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바.감정통계관리
8.정보자료실 운영
가.정보자료실 운영관리
나.자료관리시스템 운용
9.홍보ㆍ언론 관련 업무
가.연구원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대외홍보 집행
나.언론취재 지원 및 보도내용 동향파악ㆍ대응 총괄
다.연구원 연보에 관한 사항
10.행정규칙 제ㆍ개정 업무
가.훈령ㆍ예규 관리 및 법령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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