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교통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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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통과) 교통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사고재현 업무
가.사고속도 추정, 충돌 전ㆍ후 운동경로 추정, 사고 인지 및 회피 등의 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충격, 역과 등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운전자 식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교통사고 영상 해석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딥러닝을 활용한 AI 사고 재현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과 운영에 관한 사항
2.행동공학 업무
가.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행동 특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교통사고 관련 인체운동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교통범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확장현실(XR)을 활용한 교통사고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차량안전 업무
가.급발진, 제동 및 조향 계통 등 차량결함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항공기, 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자율주행 및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 미래모빌리티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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