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제주분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중요사건 감정에 대하여는 본원과 상호 협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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