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법의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법의학과) 법의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관한 사항
나.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병리, 진단검사의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사후검사(부유미생물 등)에 관한 사항
마.과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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