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9조 (행정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행정운영과) 행정운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가.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기타 운영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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