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제주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주분원) 제주분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1.운영지원업무
가.관인관수ㆍ문서수발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 계획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다.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라.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마.전산정보관리 및 감정자료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연금ㆍ의료보험ㆍ후생복지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사.국유재산관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아.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자.기타 분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27.>
2.법의학 업무 <신설 2025. 4. 1.>
가.변사체 부검 및 검안에 관한 사항
나.대량재해희생자관리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병리, 진단검사의학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사후검사에 관한 사항
3.유전자분석 업무
가.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라.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4.약독물 및 마약류 업무
가.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다.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라.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바.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사.삭제
아.삭제
5.분석화학 업무
가.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알코올, 부패지표물질 및 대사체 감정에 관한 사항
다.음주관련 생체시료,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윤활유ㆍ오일류ㆍ부정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중금속 및 산ㆍ염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사.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아.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이공학 업무
가.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사.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아.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자.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차.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카.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