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법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법의관) 법의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부장을 보좌한다.
1.법의학 분야의 과학적 감정ㆍ조사ㆍ연구ㆍ분석
2.법의학 분야의 교육훈련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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