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법의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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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의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법의관) 법의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부장을 보좌한다.

1.법의학 분야의 과학적 감정ㆍ조사ㆍ연구ㆍ분석
2.법의학 분야의 교육훈련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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