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8조 (유전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전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유전자과) 유전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4. 6.>
1.유전자분석 업무
가.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긴급 감정 요청 사건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과 운영에 관한 사항
2.비인체시료분석 업무
가.삭 제
나.동ㆍ식물 및 미생물의 종식별 등 생물학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구속피의자ㆍ미제협력분석 업무 <개정 2025. 4. 1.>
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엔에이 감정시료 채취 대상 중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수사목적의 디엔에이 정보의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가목에서 이동>
다.범죄수사 관련 미해결 사건 감정물에 관한 정밀감정 및 수사협조에 대한 지원 사항 <종전의 제7호나목에서 이동>
라.지역연구소의 정밀분석을 요하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의 디엔에이 감정에 대한 지원 사항 <종전의 제7호다목에서 이동>
마.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혈액형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라목에서 이동>
4.디엔에이정보관리 업무
가.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관련 사무
라.불상 변사자와 대량재해 희생자 및 관련 유가족의 디엔에이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품질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가목에서 이동>
바.디엔에이 잔량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나목에서 이동>
사.배제 디엔에이신원확인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다목에서 이동>
5.실종아동신원확인 업무
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디엔에이감정 및 디엔에이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나.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사무
다.기타 실종사건 관련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변사자신원확인 업무
가.변사자와 대량재해 희생자 및 관련 유가족 등의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영아 유기 및 강간 등에 의한 태아조직 등의 친생자 확인 디엔에이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 4.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