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이공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공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이공학과) 이공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안전 업무
가.안전사고(가스ㆍ기계ㆍ구조물 붕괴ㆍ추락상해 등) 수거물 및 현장의 원인규명에 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22.>
나.감정물의 공학적 검사
다.안전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화재ㆍ방화 업무
가.화재ㆍ방화 수거물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화재ㆍ방화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차량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특수 구조물 화재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화재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폭발ㆍ전기감전 및 가스사고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사.과 운영에 관한 사항
3.영상분석 업무 <신설 2023. 12. 29.>
가.영상향상 및 복원, 영상 내 상황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영상 내 차량번호ㆍ차종ㆍ교통신호ㆍ사고위치 등 판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1.>
4.디지털포렌식 업무 <신설 2023. 12. 29.>
가.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데이터의 복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교통사고분석 업무 <개정 2025. 8. 27.>
가.교통사고 재현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운전자 식별 및 도주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교통범죄 및 인체운동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차량결함 및 사고기록장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철도, 선박사고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이공학)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이공학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