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화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화학과) 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미세증거물 업무
가.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증거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접착제ㆍ타이어ㆍ고무류 등의 동일성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27.>
다.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라.과 운영에 관한 사항
2.화학적 지문 업무
가.토양ㆍ광물ㆍ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테이프ㆍ유리ㆍ금속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동위원소 및 다원소분석에 의한 동일성여부, 진위여부 및 원산지규명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생체시료(치아, 뼈 등)에서 동위원소 및 다원소 분석에 의한 출처, 지리적 기원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휘발성 물질 업무
가.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 등 유해가스류와 케톤체ㆍ메트헤모글로빈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나.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부정유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윤활유ㆍ오일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음주관련 업무
가.교통사고ㆍ음주단속ㆍ성범죄 등 음주관련 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생체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ㆍ부패지표물질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다.음주관련 생활용품ㆍ의약외품ㆍ소독제 등에서 알코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유해화학물질 업무
가.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유해화학물질ㆍ유기용제류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나.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산ㆍ염기 및 기타 화공약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 중금속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해수ㆍ하천수ㆍ지하수ㆍ폐수ㆍ폐기물ㆍ생활용품ㆍ환경시료 등에서 유해물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화학물질 정보관리 업무
가.공산품에 대한 감정정보 수집 및 저장에 관한 사항
나.공산품의 DB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공산품의 정보 추적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문서ㆍ예술품 성분분석 업무 <신설 2025. 8. 27.>
가.필기구ㆍ잉크ㆍ토너ㆍ인주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종이류ㆍ인쇄물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예술품ㆍ문화재 등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