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28조 (독성화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독성화학과) 독성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약독물 및 마약류 업무
가.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에 관한 사항
다.농약류, 세제, 천연독, 중독물질 등 일반독물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라.약물사용범죄 등 임상독성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바.비규제남용약물 및 톨루엔, 부탄,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아목에서 이동>
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자목에서 이동>
아.삭제 <2025. 12. 31.>
자.삭제 <2025. 12. 31.>
2.분석화학 업무
가.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알코올, 부패지표물질 및 대사체 감정에 관한 사항
다.음주관련 생체시료,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인화성물질ㆍ위험물ㆍ탄화물ㆍ윤활유ㆍ오일류ㆍ부정유류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중금속 및 산ㆍ염기 등 유해화학물질의 감정에 관한 사항
사.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아.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전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화학)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전북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화학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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