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법과학교육연구센터) 법과학교육연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업무
가.법과학교육훈련계획 수립
나.법과학교육 교과목 및 교재개발
다.법과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라.교육생 학적관리 및 생활지도
마.교수요원 및 외부강사 관리
바.직장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견학업무
가.견학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시행
나.관련 전공학과 대학생 대상 견학프로그램
다.유관기관 대상 견학프로그램
라.해외 연수생 대상 견학프로그램
3.대외협력업무
가.연구원 국내ㆍ외 교류 협력계획 수립 및 운영
나.국내ㆍ외 업무 유관 기관과 비구속성 약정(MOU 등) 체결 업무
다.K-Forensic 수출, 국정과제 연계 국제협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공적개발원조(ODA)업무
가.법의학ㆍ법과학 공적개발원조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나.KOICA 등 무상원조개발사업 업무 추진 및 운영
다.EDCF 등 유상원조개발사업 업무 추진 및 운영
5.연구개발업무<신설 2022. 1. 13.>
가.법과학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관리 및 조정
다.「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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