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행정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서무업무
가.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나.직원 복무ㆍ징계ㆍ상훈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 13.>
다.시무식ㆍ종무식 등 행사에 관한 사항
라.증거물의 접수ㆍ발송 및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마.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바.보안업무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사.기록물 관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아.민원ㆍ청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기타 과내서무 및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경리업무
가.자금의 운용, 회계, 예산집행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장비구입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라.직원급여,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3.관리업무
가.국유재산 및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나.건축 및 토목사업의 추진
다.위생냉난방ㆍ전기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실험시설 등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오폐수ㆍ적출물처리 및 청사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ㆍ보건관리업무<신설 2022. 1. 27.>
가.산업안전ㆍ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나.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마.기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시 사항 총괄
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안전환경관리 계획수립 및 총괄 <종전의 제5조제5호라목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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