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9조 (독성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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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성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독성학과) 독성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독성업무
가.약독물의 독성 및 생체대사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의약품 등 약성분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다.생약ㆍ한약제ㆍ천연알칼로이드 및 천연독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세제ㆍ향장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중독물질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바.정밀기기실 운영ㆍ관리와 과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식품업무
가.위조식품의 진위판단(주류, 유지류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나.식품 및 식품원료 또는 비식품 등에서 식품성분 확인, 유사성(원산지 등) 판별 등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다.천연독을 비롯한 식품 독성물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라.식품 및 식품원료 등에서 유해물질(유해 중금속류, 동물용의약품(항생제류) 등) 및 이물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마.주류의 확인 및 기타 알코올 함량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바.식품관련 공인시험법(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에 의한 규격시험 등 부정ㆍ불량식품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사목에서 이동> <개정 2025. 12. 31.>
사.삭제
3.독물업무
가.일반독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나.살충제ㆍ제초제 농약류, 살서제 및 살생물제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유해중금속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라.삭제
4.임상독성 업무
가.성폭력, 강도, 도박 등 약물사용 범죄관련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성충동약물치료자의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여부 관련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다.공무원임용 체력시험 금지약물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징병검사 대상자 병역면탈 약물복용 여부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마.보호관찰 약물검사 대상자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삭제 <2024. 3. 26.>
6.삭제 <2024. 3. 26.>
7.삭제 <2024. 3. 26.>
8.삭제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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