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18조의2 (화학분석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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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분석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화학분석팀) 화학분석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4. 22.>
1.미세증거물 업무
가.섬유ㆍ페인트ㆍ수지 등 미세증거물 감정에 관한 사항
나.토양ㆍ광물ㆍ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인화성물질ㆍ탄화물ㆍ부정유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라.윤활유ㆍ오일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마.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황화수소ㆍ암모니아ㆍ메탄ㆍ부탄ㆍ천연가스ㆍ아산화질소ㆍ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류와 유기용제류 및 휘발성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바.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
사.잠재지문ㆍ중첩지문ㆍ흔적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2.분석화학 업무
가.교통사고ㆍ음주단속ㆍ성범죄 등 음주관련 생체시료 및 현장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의 감정에 관한 사항
나.생체시료 및 현장시료에서 알코올 및 대사체ㆍ부패지표물질ㆍ케톤체ㆍ일산화탄소ㆍ유해화학물질ㆍ유해가스류의 감정에 관한 사항
다.음주관련 생활용품, 의약외품 및 소독제 등에서 알코올류 감정에 관한 사항
라.해수ㆍ하천수ㆍ지하수ㆍ폐수ㆍ폐기물ㆍ생활용품 등에서 환경유해물질 감정에 관한 사항
마.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산ㆍ염기 및 기타 화공약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바.생체시료 및 현장시료 등에서 수은ㆍ카드뮴ㆍ납 등 유해 중금속류 감정에 관한 사항
사.화학물질사고(폭발ㆍ누출ㆍ손괴 등) 현장의 감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화학)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경기남부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화학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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