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30조의2 (유전자분석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유전자분석과) 유전자분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유전자분석 업무
가.강력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유전자분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성범죄분석 업무
가.성폭력 사건 등 관련 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나.지목된 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사항
3.충남청 합동법과학감정실(유전자)
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규정’에 따른 충남청 합동법과학감정실 관할구역의 유전자 분야 소관 감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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