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의2 (검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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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검시과) 검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검시업무
가.「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관련된 변사체 사인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 29.>
나.변사사건 관련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다.각종 사건ㆍ사고에 관련한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라.법의검안 및 부검 관련한 인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마.법의검안, 법의해부, 현장조사 등에 관련한 기록과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바.부검ㆍ검안 진행과 관련된 업무사항
사.법의학 분야 관련 질의에 관한 사항
아.법의학부 운영에 관한 사항
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과 지방연구소 법의학 분야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개인식별정보분석업무
가.변사체 개인식별의 법의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나.법치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다.법의인류학 감정에 관한 사항
라.신원확인을 위한 안면복원을 포함한 인체복원에 관한 사항
마.개인식별 프로파일링 관련 분자생물학 감정에 관한 사항
3.대량재해희생자관리업무
가.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나.대량재해희생자에 대한 법의부검ㆍ개인식별 등에 관한 사항
다.삭제 <2025. 4. 1.>
라.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대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마.대량재해희생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국제적 업무처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사항
4.검시지원업무
가.법의학부 내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나.법의학부 내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다.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장비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국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지역법의관사무소
가.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대한 법의부검
나.지역법의관사무소의 소관업무, 조직운영, 법의부검 절차 등 세부운영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교육연구개발업무
가.법의학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조정
나.법의학 관련 교육ㆍ훈련ㆍ견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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